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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6-18본회의 표결
찬성 249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51
찬성 236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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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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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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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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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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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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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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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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