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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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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908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 김현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5-29 처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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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10-01
찬성 220 반대 3 기권 10 재적 299 · 투표 233
찬성 220
이주영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규 김태호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유의동 윤영석 윤용근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범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동훈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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