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53
반대 0
기권 11
재적 295 · 투표 164
찬성 153
강대식
강승규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수영
박충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철규
이헌승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김재원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