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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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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1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양부남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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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 실제로 고도로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방어하기 힘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위조 또는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제156조제2항, 제307조제3항, 제308조제2항, 제309조제3항, 제313조제2항, 제314조제3항 및 제347조제3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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