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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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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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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자경농민의 유입과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세부담 가중으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ㆍ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4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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