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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5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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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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