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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 박지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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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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