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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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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0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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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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