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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216개가 소멸고위험단계로 높아짐.
이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확충 및 인구유출 완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출산 장려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함.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통 및 보건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이 유출하고 있음.
이에 출산 및 보건, 교육, 교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 시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ㆍ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는 응급실ㆍ내과ㆍ분만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7항 신설).
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중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라.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자녀의 학비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환경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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