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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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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9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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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면서도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함(안 제7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03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04
찬성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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