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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37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 진종오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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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 등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사격, 양궁과 같은 스포츠 종목은 올림픽 등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준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빛나는 스포츠 기록과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서 걸출한 성적을 낸 선수들의 총기나 활 등을 스포츠 유산으로 전시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포츠 유산을 전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관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을 들어 사격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의 경기용 총기의 전시를 거부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는 스포츠 유산에 해당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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