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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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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50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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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체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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