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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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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46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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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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