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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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