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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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