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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6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 김기현의원 등 13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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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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