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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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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64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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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촌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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