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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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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6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 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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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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