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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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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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