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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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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2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구자근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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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적ㆍ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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