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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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