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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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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805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 이용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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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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