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654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0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