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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규제자유특구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부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기간만료 및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바.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7조의2 신설).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141조의4제2호 신설 및 제141조의5 신설).
차.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33
반대 0
기권 6
재적 298 · 투표 239
찬성 233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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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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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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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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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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