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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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