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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4-02본회의 표결
찬성 257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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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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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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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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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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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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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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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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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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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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