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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63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66
찬성 26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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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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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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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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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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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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