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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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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36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 이성권의원 등 16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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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ㆍ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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