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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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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83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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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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