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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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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05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허성무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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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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