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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제3항).
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49
반대 26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80
찬성 24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민국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욱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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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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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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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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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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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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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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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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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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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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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26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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