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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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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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