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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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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이른바 인공지능취약계층과 일반인의 격차를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ㆍ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ㆍ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6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4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마.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ㆍ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자.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30
찬성 221 반대 0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25
찬성 221
천하람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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