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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40
반대 1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42
찬성 240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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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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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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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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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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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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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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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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