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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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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2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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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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