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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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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7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임종득의원 등 16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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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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