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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65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66
찬성 165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예지
김정재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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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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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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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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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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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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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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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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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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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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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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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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