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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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