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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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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3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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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구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아.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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