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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3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7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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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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