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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까지를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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