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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1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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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 가입하게 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일부 보증 제도는 전세보증금 금액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해당 주택의 낙찰가격이 60% 이상이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음. 하지만 다세대 및 다가구,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경매 시 낙찰가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전세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라는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함으로써,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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