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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8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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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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