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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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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6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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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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