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5-01본회의 표결
찬성 257
반대 0
기권 7
재적 300 · 투표 264
찬성 25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