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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7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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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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