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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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