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25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0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ㆍ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