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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97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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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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