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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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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46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 이해민의원 등 13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1-27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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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7-23
찬성 193 반대 1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96
찬성 185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조지연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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